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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1.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2. 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이모부가 가구공장을 운영하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너도 투자를 하면 그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이모부는 실제 가구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이자를 줄 수 있는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900만 원을, 2011. 3. 15.경 700만 원을, 2011. 4. 21.경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D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기를 납품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대금을 빌려주면 고기를 판매하여 이익의 반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육류를 납품할 수 있는 대금을 실제 사용할 금액보다 부풀려서 고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약속한 이익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육류 대금 명목으로 2012. 1. 26.경 2,6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57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소고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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