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고중장비 매매를 중개하고 수출까지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7일에서 10일 정도 돈을 쓰고 1,000만 원에 300만 원의 이익금을 남겨서 그 중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중장비 매매 중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생활비 등에 소비하고 투자금 중 일부를 마치 수익금인 양 돌려주어 피해자를 믿게 하는 방법으로 계속 투자를 유도할 의도였고, 그 외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5억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벽돌 납품업과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수익이 남는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50%를 줄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마치 수익금을 남긴 것처럼 돌려주어 피고인을 믿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