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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3 2015고단2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인천시에 있는 제17사단 방공중대에서 같은 곳에서 군복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아버지는 유리회사 사장이다. 나는 아버지의 권유로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투자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주식전문가이고 현재 내가 운용하는 자금만 4~5억 원이다. 돈을 투자하면 이 돈으로 주식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고, 손해가 나더라도 원금은 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000만 원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을 뿐 주식전문가가 아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유리회사 사장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군인으로서 기 주식투자대금 약 1,000만 원 이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주식투자 목적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안산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친구가 해외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나도 이 친구에게 투자해서 투자수익금을 많이 받고 있다. 너도 가진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 봐라. 투자 원금은 보장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인 ‘F’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위 C에 대한 개인적인 부채 약 2,200만 원이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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