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20:2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부근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장안동으로 가자고 하였다가 다시 풍납동으로 가자고 하여 위 택시가 강변북로 구리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한강관리사업소 앞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로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특별 조정), 징역 5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