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22:30경 피해자 C(57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에 있는 일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가던 중, 반말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에 대꾸하지 않고 부근에 있는 파출소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1)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부정적 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잘못될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또 다른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