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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7나562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는 C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107946호로 양수금8,259,8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6. 11. 23. 위 사건에 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고의 대표자인 자연인 E이고, 원고는 C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할 여지가 없다.

또한 C은 E으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았음에도 잔여공사 및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그만두었는바, 오히려 E이 C으로부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자연인 E이 아니라 법인인 원고이므로, 원고는 C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정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2, 8, 9, 10, 12, 14, 15, 17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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