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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2533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5가소263887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2005. 12. 19.자 이행권고결정...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05가소263887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5. 12. 19.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6,218,19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6. 2. 1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6. 3. 3. 확정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14카기7497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2. 10. 담보제공 조건으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소개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던 원고에게 2002년 6월경부터 2004. 10. 20.까지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6,218,19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2) 살피건대, 을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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