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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8.04.06 2017가단1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6가소57610 보증금반환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2. 7. 원고와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6가소57610호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2.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C이 그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의류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의류납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와 이 사건 의류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C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원고와 이 사건 의류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교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의류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위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의 소장에서 C으로부터 의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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