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30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5. 09:20경부터 09:40경까지 약 20분 동안 의정부시 C에 있은 D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의사인 피해자 E이 자신을 비웃었다고 주장하며 응급실내 침대 및 의료기기를 발로 차거나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찍어 죽이겠다, 찢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응급실 바닥에 드러누워 구르는 등 난동을 피워 피해자의 응급실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5. 09:22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프론트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청진기를 집어 던져 청진기의 귀꽂이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9. 15. 09:25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E(31세)에게 달려들어 상의 주머니를 잡아당겨 찢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