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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3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9. 30. 12:17경 청도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성명불상의 원무과 직원이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침상에 누운 채로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씹할년아! 밥도! 야 이 가시나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3. 14:0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가시나야 밥도! 씹할년아 밥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4. 08:5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씹할년아! 가시나야 밥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9:47경 위 병원 원무과에서, 성명불상의 원무과 직원에서 밥을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응급실에서 퇴실처리 된 후, 같은 날 11:31경 다시 119 구급차로 위 응급실로 후송되어 위 피해자 D에게 “씹할년아! 밥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5. 12:06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가시나야 밥도! 씹할년아 밥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5. 21:2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간호사 피해자 E에게 “가시나야 밥도! 씨발년이 밥도 안주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처치를 마치고 퇴실을 하라고 하는 위 E에게 “씨발년아 밥도! 밥도 안주고 나가라 카노! 가시나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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