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3. 22:40경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뒤편 병실에서, 진료를 받으러 온 다른 여성 환자의 어린 아기가 보채면서 울음을 터뜨리자 피고인이 울음을 멈추게 하라고 항의하면서 한참 동안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E(43세)가 “여기 아픈 사람들 많이 보이지 않느냐, 위중한 사람들도 있고 어린 아기니까 좀 참아 달라”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서냐. 니 새끼냐. 니 여편네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주변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4. 06:35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사이에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손목 자해를 원인으로 입원하였던 피고인이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퇴원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병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강제퇴원조치를 내렸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위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피해자 F(여, 36세)과 피해자 G(여, 33세)를 손으로 밀치면서 “내 허락도 없이 왜 퇴원처리를 했냐. 다 죽여버린다. 뒤집어 엎어 버린다. 언론에 폭로를 해서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쳤다
(위 응급실 내에는 피해자들로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환자들이 5명 이상 있었다). 피고인은 그 후 응급실 바닥에 누워 주변에 놓인 의료폐기물ㆍ적출물 보관상자와 쓰레기통, 집기류 등을 발로 차거나 집어던지고, 바닥에서 일어나 진료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병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23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한 뒤 모니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