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9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02:0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E에게 마약성분 진통제를 투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진료기록이 없다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뭐 이딴 병원이 다 있어! 책임자 나와라. 이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및 위 병원 의사, 간호사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