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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4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09:00 경 광주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7세) 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D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년 아” 등의 욕설을 하고, 회진을 하던 의사인 피해자 E(32 세 )에게 “ 너, 이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병원의 응급실 근무 간호사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죄로 말미암아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보인다.

다만,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변증 등으로 인하여 2016. 4. 1.부터 2016. 5. 25.까지( 입 퇴원 확인서 발급 일 기준) D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위와 같이 D 병원이 ‘ 생명 존중을 통한 의료 선교’ 등의 설립 목적을 좇아 피고인을 용서하고 입원치료를 시행하면서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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