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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가단52133
유류분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1) 원고와 피고는 C과 D의 자녀로서 남매지간이다. 2) C은 2015. 3. 8. 사망하였는데, C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피고, E가 있다.

나. 별지1 부동산에 대한 유증 C은 생전에 피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였고, 피고는 2015. 9. 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2 부동산 일부에 대한 증여 C은 생전에 피고에게 별지2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2014. 1. 14.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의 피고에 대한 유증 및 증여로 인하여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으로서 청구취지와 같이 유류분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3. 피고에게 유류분을 전부 포기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유류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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