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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8나88807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1. 25.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피고 B, 소외 J, K, L, 망 H의 대습상속인으로서 피고 C, D, F, 소외 M, N가 있다.

나. 피고 E은 피고 B의 자녀이다.

다. 망인은 1983. 12.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3.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13. 6. 11.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6.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3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피고 E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피고 E도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상속의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원고는 2001. 10. 8. 과천시 I 종교용지 836.8㎡ 중 81.61/836.8 지분을 망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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