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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0 2016가단51015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5. 1. 4. 사망하여 아내인 원고,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가 C의 권리, 의무를 상속받았다.

나. C은 2014. 7. 14. C이 소유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곡 증서 2014년 제384호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이 이 사건 유언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하여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운데 원고의 유류분인 별지2 인용기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3. 9.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또한,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I 대 797㎡, J 답 1,417㎡ 가운데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사용, 수익한 데 따른 부당이득금 2,054,716원(I 토지), 2,981,896원(J 토지), 합계 5,036,61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5가합178호로 동일한 소를 재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본다.

C은 2015. 1. 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7. 12. 20.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유언 당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눈치 채고 있었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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