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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구합548
외부의 사진료 거부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체(척추) 6급 장애인이고, 대전 동구 B 소재 C요양병원에서 2016. 4. 28.부터 2016. 7. 7.까지 주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 부상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중등도, 만성 폐색성 기도질환 NOS 만성 폐색상 폐질,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허리척추부위, 상세불명의 고혈압, 간경화증, 차일드-퍼 B(의증)’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6. 7.경 구속되어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16. 11. 28. 정읍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다. 원고는 2017. 9. 13.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정읍교도소에 수용되어 2016. 12. 2.부터 2017. 2. 6.까지 수차에 걸쳐 진료시마다 정읍교도소 D에게 허리의 극심한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외부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D은 이를 묵살하였고, 원고가 C요양병원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가 피고 측에 제출되어 원고의 증상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원고에게 제대로 된 진료행위를 해 주지 않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외부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피고는 2016. 12. 2.부터 2017. 2. 6.까지 원고의 외부의사진료신청을 묵살하였는바, 주위적으로 원고의 외부의사진료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외부의사진료 부작위가 위법임의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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