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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5가단11282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료원(이하 ‘피고 의료원’이라 한다)은 충남 홍성군 D에서 ‘C의료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의료원에 고용되어 C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B형간염 보균자로 2012. 5. 14.부터 홍성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간기능 검사 결과가 비정상으로 나오자 2012. 11. 9. C의료원에 내원하여 담당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병을 활동성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B형간염, 상세불명의 간경화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위하여 2015. 3.경까지 원고에게 레보비르(levovir)라는 약을 처방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6.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 2015. 4. 14.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위해 복용한 레보비르로 인하여 근육병(myopathy)이 발생하여 보행장해가 왔음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의 다음과 같은 의료상 과실로 2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전신에 근육통이 오면서 서서히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고통을 겪었고, 결국 걷지 못하게 되었다. 가) 간경변증은 신체검사 및 혈액을 통한 간기능 검사 이외에 복부 초음파,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등 영상검사를 시행하여야 비로소 진단할 수 있고, 간의 조직검사를 시행하여야 비로소 확진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피고 B은 단지 혈액을 통한 간기능 검사만을 보고 바로 원고에게 간경변증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나 대한간학회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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