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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5가단21168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9.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료 월 46,000원, 납입기간 20년, 보험기간 만기일 80세(2032. 9. 20.)” 등을 내용으로 한 무배당 마이닥터 건강보험계약(이하 다만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중요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3. 12. 14.부터 2014. 4. 16.까지 124일 동안 B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질환(N189), 초기 당뇨병 신장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당뇨병성 망막병증(E10-E14), 상세불명의 고혈압, 다발성 단일신경염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당뇨병” 등의 질환으로 입원하여 주 3회 혈액투석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입원 치료‘라 한다), 그 후 다시 2014. 11. 10.부터 2015. 6. 22.까지 225일 동안 같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질환(N189), 당뇨병성 망막병증(E10-E14)(H360), 상세불명의 고혈압(1109), 상세불명의 당뇨병,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죽상경화증(170990)“ 등의 질환으로 입원하여 주 3회 혈액투석 및 한방치료 등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입원 치료‘라 한다). 다.

이 사건 제1입원 치료 기간에 작성된 간호기록지와 위험평가도구의 기재 내용을 보면, 먼저 간호기록지에는, 원고는 2007. 1.경부터 외래로 투석을 해 오다가 요양투석을 위하여 입원하였으며, 입원 당일(2013. 12. 14.) 입원병실 608호로 걸어서 들어갔고, 자발적인 식사와 독립 보행이 가능하며, 본인의 요구를 말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입원 기간 중 거의 매일 특이사항 없이 스스로 침상에서 안정과 수면을 취하였고, 약시이지만 특별한 어려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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