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3.18 2015구합600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내지 10호증, 을 제1, 2, 3, 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정밀진단기간 진단기관 진폐병형 합병증 폐기능 장해등급 2002.09.02.~2002.09.07. D병원 1/2 tbi F0(정상) 1형무장해 2004.12.20.~2004.12.24. D병원 1/2 tbi F0(정상) 13급 2008.03.17.~2008.03.21. D병원 1/2 tbi F0(정상) 13급 2009.04.27.~2009.05.01. D병원 1/2 tbi F0(정상) 13급 2010.09.06.~2010.09.10.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1/2 tbi F0(정상) 13급 2013.06.11.~2013.06.13.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1/1 tbi F1(경도장해) 7급 망인은 2002. 9.경부터 2013. 6.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tbi : 비활동성 폐결핵 (2) 성별, 연령 망인은 E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78세였다.

(3) 망인의 평소 치료 내역 상병명 치료기간 만성 폐색성 폐질환 2005. 04. 19. ~ 2013. 08. 01. 진폐증 2005. 04. 27. ~ 2007. 01. 21.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2010. 02. 16. ~ 2010. 02. 19. (가) 호흡기 질환 상병명 치료기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2008. 02. 11. ~ 2013. 09. 23. 상세불명의 저혈당 2010. 01. 09. ~ 2012. 03. 04. (나) 당뇨병 (다) 뇌 질환 상병명 치료기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2010. 04. 03. ~ 2010. 05. 20.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2010. 05. 22. ~ 2010. 06.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 2012. 03. 04. ~ 2012. 12. 01. 상세불명의 간질 2013. 09. 14. (라) 심장질환 상병명 치료기간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2013. 03. 25. ~ 2013. 06. 04. (마) 기타 질환 : 망인은 위 질환들 외에 상세불명의 다발성 손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