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 살인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2011.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0. 13. 02:45경 부산 영도구 C 식당 앞 도로를 운행 중인 D 택시 안에서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어디서 내립니까”라고 물으면서 위 택시를 서행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출발하라고 말한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3. 0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욕을 하였고, 이후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영도구 F파출소에 가게 되자 계속하여 그곳 소파 앞에서 발로 위 G의 복부를 1회 차면서 큰소리를 욕을 하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파출소 내에서 행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출동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촬영 첨부, F파출소 내 CCTV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