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18. 04:25경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유치원’ 앞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승객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영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뒷주머니에 지갑 있다, 꺼내봐라, 야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피고인 가까이 다가오도록 한 다음 발로 H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