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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34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에서 용접 및 기계 절단 등의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22:00경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D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 위 D와 다툼이 발생하여 인천 동구 E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F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택시요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위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통고처분 및 파출소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파출소 내부 설치 CCTV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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