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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04 2014고정20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 23:55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지인들과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주행하다가 서는 것을 보고 지인들과 같이 택시에 올라탄 후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이 전화로 부른 콜택시이니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택시를 부른 다른 손님이 위 택시에 탑승하였는데도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승차거부하냐 법대로 해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택시를 부른 다른 손님이 위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 00:10경 위 제1항의 택시기사인 C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택시영업 업무 방해 행위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위 택시에 태우고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에 도착한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파출소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너 임마, 이름 뭐야, 대한민국 경찰이 이래서 문제야.”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 00:40경 위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대기석에 앉아 있던 위 택시 기사인 C와 다른 민원인 등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에게 “야, G경장 씨발새끼. 나이도 어린 것이, 너 택시기사한테 회식비라도 받냐.”라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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