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A, B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은 별지2 원피고들 지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이 공유 별지3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는 공유지분 분자의 합이 분모(234,924)를 4 초과한 상태인데, 원고들은 자신들의 지분에서 분모를 초과한 부분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고 공유물 분할을 구한다. 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별지3 목록 1, 2 기재 각 토지는 그 일부가 포락되었고, 별지3 목록 2, 3 기재 각 토지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공유자들 전체가 착오면적을 인정하고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에야 측량이 가능하다.
다. 한편 별지3 목록 1 기재 토지 중 피고 C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같은 목록 2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다수의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A, B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3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