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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7 2017가단8988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아산시 M 임야 36,115㎡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피고 D, E, G, H, I, J, K 및 N, O, P, Q은 1996. 3. 2.경 아산시 M 임야 36,1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1996. 3. 12. 아래 표 ‘공유지분’란 기재와 같이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N가 2015. 11. 4. 원고 B에게, O은 1998. 11. 12. 피고 C에게, P는 2011. 6. 20. 피고 F에게, Q은 2011. 1. 27. 피고 L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2. 14.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B, 승계참가인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아래 표 기재 ‘공유지분’란 기재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공유지분 1996. 3. 2. 기준 공유자 변론종결일 기준 공유자 3891/36115 원고 A 승계참가인 3891/36115 N 원고 B 4562/36115 O 피고 C 3306/36115 피고 D 피고 D 3146/36115 피고 E 피고 E 3146/36115 P 피고 F 2248/36115 피고 G 피고 G 4959/36115 피고 H 피고 H 1653/36115 피고 I 피고 I 1653/36115 피고 J 피고 J 1610/36115 피고 K 피고 K 2050/36115 Q 피고 L

라. 원고 B,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할 여부 및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 을라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대법원 201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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