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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6가합49125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 A, D, B, G의 피고들에 대한 소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I, L, N, P, J,...

이유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부산 강서구 R 대 196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공유등기가 되어 있었고, 등기부상의 각 공유지분은 별지4 공유지분표 기재 공유지분 비율과 같다

[S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08. 12. 31. 사망하였고, 그 지분 193분의 1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 T이 965분의 3(1/193 × 3/5)을, 아들인 피고 U가 965분의 2(1/193 × 2/5)를 각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상속 및 이전 등 1) 원고 V은 2016. 10. 29. 사망하였고, W이 원고 V을 상속하였다. 2) 피고 N은 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공유지분 193분의 1을 양도하였고, O는 2016. 12. 16. 위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X는 2017. 1. 29. 사망하였고, Y이 원고 X를 상속하였다. 4) 원고 G은 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공유지분 193분의 1을 양도하였고, H은 2017. 3. 17. 위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 K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공유지분 193분의 1을 양도하였고, C은 2017. 4. 3. 위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6) 피고 P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공유지분 중 193분의 1을 양도하였고, C은 2017. 4. 3. 위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7) 피고 P는 Q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공유지분 중 193분의 4를 양도하였고, Q는 2017. 4. 3. 위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8) 원고 Z은 2017. 4. 20. 사망하였고, AA이 원고 Z을 상속하였다.

9) 피고 L은 M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공유지분 193분의 1을 양도하였고, M은 2017. 9. 11. 위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10) 피고 I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공유지분 193분의 1을 양도하였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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