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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2 2019고단19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17. 1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아, 2019. 3.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0: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비닐하우스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마른고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건고추 8근을 자루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피의자 검거 과정 등), 현장사진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유사 피해품에 대한 절도, 강도 등 범죄로 수도 없이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고, 범행이 조기에 발각되어 피해품이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최하한 선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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