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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1 2020고단13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5.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3. 13:1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대합실 D 앞에서, 위 측정소 관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 직원 피해자 F이 장비 가방을 바닥에 두고 측정소 정비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2,148,000원 상당의 KFT-730 미세먼지 필터 6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PF-020 샘플 필터 4박스, 시가 미상의 드라이버, 몽키스패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공구 가방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절도 당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대기환경측정장비 정비 작업을 하면서 피해품인 자신의 공구 가방을 위 장비와 현금자동인출기 사이의 공간에 두었는데 피고인이 위 공구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여 피고인의 점유 침해의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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