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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30 2014가단147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4. 10. 30.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그 변제기를 피고가 임차한 C빌라 가동 201호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뒤에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2009. 3. 9. 원고와 사이에서 2,500만 원을 2009. 11.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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