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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60663
공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6.부터 2015. 7. 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C빌라 관련 임대차계약 1) 원고 A은 인천 남동구 C빌라 나동 2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다만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원고 A의 동생인 D로 되어 있다

) 2007. 7.경부터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F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권한을 위임하여 오던 중 2008. 9. 2. F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월 차임을 받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월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달라고 위임하였고, 이에 F는 월 차임 41만 원을 지급받는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하였다. 2) 그런데 F는 2008. 9. 2.경 이 사건 빌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D의 대리인 자격으로 G과 사이에 위 빌라에 관하여 월세계약이 아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이른바 전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빌라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3,5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나. F의 편취 행위 1 F는 2009. 3. 16.경 원고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월세로 전대하여 매달 월세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들은 F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원고 A이 2010. 4. 21. 3,000만 원, 같은 해

6. 9. 2,500만 원, 2011. 3. 29. 4,000만 원, 같은 해

4. 26. 4,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원고 B가 2009. 5. 13. 6,000만 원, 같은 해

6. 9. 4,900만 원, 2011. 5. 20. 2,700만 원 합계 1억 3,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F는 위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함에 있어 원고들 또는 원고들이 지정하는 가족 명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임대인 명의를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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