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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9.부터 2015. 3.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09. 1. 8.로 정하여, 2008. 9. 4. 700만 원, 2008. 10. 8. 1,8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9.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3. 1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식당을 임차하면서 차임을 연체하였고, 피고는 C에게 원고의 차임 채무 1,86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을 1~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2009. 6. 5.부터 2012. 12. 14.까지 합계 1,8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원고가 C에게 1,85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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