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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19가합602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804,918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 4. 7. 2,000만 원, 같은 달 17. 2,500만 원, 같은 달 20. 500만 원을 각 차용기간 차용일로부터 2개월,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8. 17.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381), 이에 대해 피고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7. 11. 2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231), 그 판결이 2017. 12. 1.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9. 3.경 서울 서초구 C 원고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원고에게, ‘일본에서 수입한 레이저 절단기계 통관비용 5천만 원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이 기계를 통관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면 2개월 후에 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 5천만 원을 갚는 것은 문제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레이저 절단기계를 수입한 사실도 없어 세관에서 통관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거짓말한 것이었고, 달리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9. 4. 7.경 주식회사 D 명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4. 17.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4. 2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원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각 차용일부터 2020. 8. 5.까지 이자제한법 범위 내의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69,713,699원에서 피고가 2009. 7.경까지 지급한 450만 원과 2012. 1.경까지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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