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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7 2015가단84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가 2011. 5.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맺은 채권양도계약을 13,323,085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원고는 B에게 2009. 12. 3. 및 2009. 12. 23.에 각 56,000,000원씩을 각 약정이자 연 7.7%, 지연이자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그 담보로 인천 남동구 C빌라 12동 201호(이하 ‘C빌라’라 한다

) 및 D주택 A동 201호(이하 ‘D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72,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B가 2011. 4.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자, 원고는 C빌라 및 D주택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62,994,941원을 배당받았다.

3) 원고는 남은 대출원리금에 관하여 2012.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단5068호로 ‘B는 원고에게 69,044,993원 및 그 중 49,046,529원에 대하여 2012.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8. 11. 확정되었다. 나. B의 처분행위 1) B는 2011. 5.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채무자인 E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E은 다른 채권양도 통지 및 가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 등을 인천지방법원 2011년 금제8073호로 공탁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의 재산 상황 적극재산 소극재산 항목 금액(원) 채권자 항목 금액(원) C빌라 70,000,000 F 임차보증금 20,000,000 D주택 70,000,000 G 임차보증금 20,000,000 임차보증금 135,000,000 원고 대출금 113,323,085 기업은행 대출금 60,000,000 13,000,000 KB손해보험 대출금 5,313,931 현대캐피탈 대출금 7,251,156 국민은행 대출금 25,451,662 신한은행 대출금 5,000,000 한국씨티은행 대출금 11,582,047 삼성카드 카드이용대금 등 14,861,115 합계 275,000,000 합계 295,782,996 【인정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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