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28. 12:50 경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어 플 리 케이 션 ‘E’ 이라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 여, 16세 )에게 용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청소년 인 위 F에게 연락하여 위 모텔 호실 불상 방에서 F에게 용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통화 내역 제출,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5. 초 순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청소년 대상 성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