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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2.18 2019가단108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E과 피고 B 사이에 2017. 12. 29. 체결된 매매예약 및...

이유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문 제1 내지 5의 각 가항 기재 각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문 제1 내지 5의 각 나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E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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