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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532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5121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2. 2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9. 9. 15. C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2015.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65995호로 2015. 11.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주고, 2016. 5. 31.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23109호로 2015.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탁할 목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C에게 명의신탁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위 부동산은 C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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