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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19나518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3행의 “매매예약”을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고, 제4면의 바.항 및 사.항을 각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각 마쳐 주었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예예약은 각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E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 당시 E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E의 적극재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금정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2018. 1. 22.) 및 매매예약 체결일(2018. 1. 31. 당시 E의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이 합계 641,993,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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