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8. 8. 31.부터 2019. 11. 15.까지 D과 C가 운영하는 E에 금형교환장치 등 126,558,85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C는 2019. 12. 2.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7억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와 C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기 위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도 체결하였다.
다.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2. 3. 접수 제13316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같은 법원 2019. 12. 5. 접수 제1345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68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은행인 2019. 9. 11.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피고는 근저당권자 F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37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9. 12. 2. 계약금 5억 원, 같은 달
5. 잔금 32억 원 송금), F은행은 2019. 12. 5.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C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 사정변경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2, 4,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및 수성구청, 수성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