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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5.18 2016가합35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토지 권리 취득 1) 피고와 그 남동생인 C는 2013년 8월경부터 안동시 D 임야 17,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였다. 2) 피고는 2015. 4. 20. 이 사건 토지 중 C 명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4.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당사자 변동 1) 원고와 E은 공동매수인으로서 2015. 12.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매매대금 등)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매매대금은 23억 9,000만 원으로 한다.

2) 계약보증금은 2억 3,500만 원으로 하여 이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 한다. 3) 잔금은 21억 5,500만 원으로 하여 2016. 3. 7.까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참 지급한다.

제3조(소유권이전등기 등)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이행으로 매매물건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위약금) 1)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 매도인은 보증금을 취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매도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 수령한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위약금으로서 보증금과 동액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1)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피고 지분 1/2, C 지분 1/2로 되어 있으며, C 지분에 대하여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2015. 4. 20.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2) 그러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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