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에게 고양시 덕양구 B 대 273㎡에 관하여 2009. 12. 29. 매매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9. 12. 29.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양시 덕양구 B 대 2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440,52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대금을 2012. 12. 31.까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모두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대출을 요청하면서 2010.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원고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 A는 2010. 12. 29. 원고로부터 45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7,600,000원, 채무자 피고 A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A를 대위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A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9.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