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가합29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2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충북 음성군 B 임야 278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매대금 1,430,000,000원 - 계약금 140,000,000원 2017. 1. 22. 지급, 대출진행시 지급상환말소 - 중도금 660,000,000원 2017. 1. 25. 지급, 대출진행시 지급상환말소 - 잔금 630,000,000원 2017. 1. 31. 지급(특약 명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제5조). 특약사항 - 금융기관 대출시 등기상 기존 하자금(약 8억 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의한다.

- 잔금은 매수인이 대출받은 금원과 투자금 전액 회수 후 잔여토지 매도대금으로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7. 2.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2017. 2.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원고의 근저당채무 등 총 836,745,405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며, 원고에게 2017. 10. 1.에 2,000만원, 2017. 10. 10.에 4,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은 명시된 바와 같이 “2017. 1. 31.”이고, 특약사항에서 정한 “잔금은 매수인이 대출받은 금원과 투자금 전액 회수 후 잔여토지 매도대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지급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지급기일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나. 위 특약사항을 조건으로 보더라도, 이는 그 성취 여부가 온전히 매수인의 의사에만 달려있는 이른바 순수수의조건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다. 설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