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 C로부터 원주시 D, 전 E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이미 C는 피해자 F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매도인인 위 C의 지위를 포괄승계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원주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 D, 전 E 부동산을 대금 9,000만원(계약서상 매매대금 1억 3,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지불하면 2011. 2. 25.까지 원주시 D, 전 E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C와 위 부동산을 포함한 3필지에 대하여 대금 13억원(계약서 매매대금 25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C와 피고인 사이의 계약은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등 채무 약 11억 1,600만원을 떠안고, 1억 8,400만원은 피고인이 직접 C에게 지불하며, C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5,400만원 등 피해자와 C가 체결한 계약조건을 피고인이 포괄승계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채무를 변제하여 이를 말소하거나 C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대금 1억 8,4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30. 피해자로부터 3,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