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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1601
대여금 및 상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2011. 12. 16. 대여금 및 공사대금조로 액면금액 60,000,000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서울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해 2011. 12. 22. 공증인가 평화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1341호 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중 변제 받지 못한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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