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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07 2013가단208981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합동하여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2014. 11. 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약속어음 발행 (1) 피고들은 공동으로 2009. 7. 21. 금액 7,000,000원, 만기 일람출급, 지급지 성남시, 수취인 원고, 발행지 성남시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들은 공동으로 2011. 8. 26. 금액 35,000,000원, 만기 공란, 지급지 성남시, 수취인 원고, 발행지 성남시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 C의 약속어음 발행 피고 C은 2009. 7. 8. 원고에게 금액 39,000,000원, 만기 일람출급, 지급지 성남시, 수취인 원고, 발행지 성남시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에 대한 대여 원고는 2012. 1. 16.경 피고 B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합동하여 2009. 7. 21.자 및 2011. 8. 26.자 각 어음금 합계 42,000,000원, 피고 C은 2009. 7. 8.자 어음금 3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3. 7. 2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대여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3. 7. 2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9. 7. 21.자 약속어음에 관한 시효소멸 항변 피고들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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