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목록 및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별지 제2목록 제2 내지 6항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은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 가.
기초적 사실관계'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도 피고가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그 점유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