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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다83008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가 실재하는지 여부의 확정을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8205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마감공사 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D) 경매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나. E은 2005. 7.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유치권을 포기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을 경락받은 뒤 그 분양 수익금의 절반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경매법원에 유치권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E은 2005. 7. 19. 이 사건 오피스텔을 경락받은 후 2005. 11. 21. 피고와 사이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피고에게 28억 원을 분할 지급하고, 피고의 동의 없이는 제3자 등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전하거나 신탁하지 아니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E은 2005. 11. 22.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고, 그 무렵 F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2005. 11. 23. 이 사건 오피스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같은 날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원고, 제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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