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2. 6. 29.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K의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 관계 1) K은 주식회사 애린이십일(이하 ’애린이십일‘이라 한다
)이 2001.경 L에게 도급주어 시공하게 한 서울 은평구 M 소재 지상 11층 N오피스텔(별지 목록 기재 각 오피스텔은 위 N오피스텔의 일부인 각 구분소유 건물이다.
이하 위 N오피스텔 전체를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오피스텔을 ‘이 사건 각 계쟁 오피스텔’이라 한다
)의 마감공사에 관한 애린이십일의 공사대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애린이십일이 2002. 1. 17.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이를 대위변제한 후, L의 공사대금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2) K이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애린이십일의 채권자인 O이 2002. 5. 4. 서울서부지방법원 P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K은 위 법원에 애린이십일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K과 Q 사이의 합의 1) Q은 2005. 7. 중순경 위 경매절차에서 위 오피스텔을 매수하기 위하여 K에게 K이 위 오피스텔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여 주면 금융기관에서 매수대금을 대출받아 위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K의 유치권 포기에 대한 대가로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얻은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K은 2005. 7. 11. Q과 위 제안 내용과 같이 합의하고, 그 무렵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Q은 K의 위 유치권의 포기 이후인 2005.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각대금을 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