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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21 2016고단2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15.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F시청 회계과 계약담당으로 근무하면서 F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구매계약, 공사계약, 용역계약 등의 체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지방행정직 6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2000. 3.경부터 현재까지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철망, 철제펜스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F시에 제품을 납품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 어느 날 19:00경 I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B로부터 ‘H’이 F시에 제품 납품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에 있어 편의 도모 등 명목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저녁 식사 및 주류를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어느 날 15:00경 K에 있는 F시청 주차장에서, 위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어느 날 19:00경 진주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위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4. 18:00경 N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H’이 F시에 제품 납품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에 있어 편의 도모 등 명목으로 공무원인 A에게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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