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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3.23 2011고단146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6.부터 2010년 하순경까지 F시청 G팀의 팀장(지방행정직 6급)으로 근무하면서 생활쓰레기 단속과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제작판매하는 업체인 (주)H을 운영하는 B의 지시를 받은 I으로부터 “F시청에 향후 이동식 화장실 등이 필요하면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8. 8. 18. F시청 G팀 사무실에서 일백만원권 수표 5장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으나, 즉석에서 (주)H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하여 위 금액을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주)H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이동식 화장식 판매, 임대업체인 ‘(주)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I에게 돈을 주면서 위 A에게 “앞으로 F 시청에 이동식 화장실을 판매, 임대할 수 있도록 돈을 전달하라”라고 말을 하였고, I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A에게 돈을 전달하고자 마음먹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I은 2008. 8. 18.경 A에게 제1항과 같이 청탁하면서 30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I,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9번)

1. I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A 계좌거래내역서 사본(증거목록 10, 25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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